제목
경영권양수도계약의 명의자로 계약체결하고 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대금이 귀속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경영권양수도계약의 명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그 대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건
2013구합10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4.
판결선고
2014.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211,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9.부터 2007. 7. 6.까지 주식회사 △△△미디어(상호가 2007. 7. 6.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7. 2. 및 3.경 AAA, B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399,900주를 매입(즉, 2007. 2. 9. AAA으로부터 1,399,900주를, BBB으로 부터 2007. 3. 9. 450,000주 및 2007. 3. 15. 550,000주를 각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된 다음, 2007. 6. 14. CCC과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CCC측이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게 하고, CCC이 지정하는 사람을 소외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선임되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07. 6. 20.부터 2007. 9. 28까지 CCC으로부터 대금 150억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CCC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대금 150억 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21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1.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가 2007. 2. 및 3.경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AAA, B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DDD의 요청에 따라 DDD가 미리 준비한 서류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그 계약체결이나 금전수수 등 이행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원고가 DDD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DDD의 지시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대우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그 증권카드와 인감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DDD가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CCC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도, 원고는 DDD의 요구에 따라 미리 작성된 양도계약서 등 각종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후에도 DDD가 받았다는 수표 배서란에 서명 날인만 하였을 뿐 원고는 위 CCC과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이나 금전수수 등 이행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금 150억 원은 그 서류상의 명의자만 원고로 되어있을 뿐 그 실제 귀속자는 DDD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2. 9. AA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이하 '양도인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양수인 을'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이하 '○○기업' 또는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서' 또는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① 양도인 갑은 계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권 총 1,399,900주(1주당 액면금액 500원, 이하 '양도대상주식'이라 한다) 및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한다)을 양수인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양수인 을은 양도대상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총 매매대금으로 7,500,000,000원을 양도인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계약금 :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2,00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4,000,000,000원을 2007. 2. 9.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700,000,000원을 2007. 2. 9. 지급한다.
④ 잔금 :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800,000,000원을 제5조 제1항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주주총회일 제1영업일 전에 지급한다.
제3조(주식양수도 방법)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상주식 전부를 양수인 을 또는 양수인 을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고 동시에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
제5조(경영권의 인수계획)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양수인 을이 지명한 임원 및 감사를 모두 선임하여 양수인 을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계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의 모든 등기 및 비등기 경영진(이사, 감사, 고문, 자문위원 등)의 사직서(최근 7일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 을에게 제출한다.
(2) AAA은 2007. 2.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
영수금액 : 6,700,000,000원
본인은 귀하와 2007. 2. 9. 체결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하여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의 상기 금액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가. 2006. 12. 13. 3,200,000,000원 : 양수인 을로부터 양도인 갑이 자기앞수표로 영수완료함.
나. 2006. 12. 20. 1,800,000,000원 : 양수인 을로부터 양도인 갑이 자기앞수표로 영수완료함.
다. 2007. 1. 17. 800,000,000원 : 양수인 을로부터 양도인 갑의 은행계좌로 영수완료함.
라. 2007. 1. 17. 700,000,000원 : 양수인 을로부터 주식회사 ○○○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양도인 갑이 영수완료함.
마. 200,000,000원은 양도인 갑의 의뢰로 수행한 소외 회사에 대한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로 상계처리함으로써 영수완료함.
(3) 원고는 2007. 6. 14. CC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양도인 갑'이라 한다)과 CCC(이하 '양수인 을'이라 한다)은 충북 ○○군 ○○면 ○○리 605-XX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외 회사(이하 '○○기업' 또는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서' 또는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양도인 갑은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한다)을 양수인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양도인 갑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양수인 을은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총 매매대금으로 15,000,000,000원을 양도인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계약금 : 양수인 을은 계약금 1,900,000,000원을 2007. 6. 2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1차 중도금 3,000,000,000원을 2007. 6. 25.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2차 중도금 2,000,000,000원을 2007. 7. 3.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④ 3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3차 중도금 8,100,000,000원을 2007. 9. 28.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3조(경영권의 인수인계)
①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한 이후 2007. 7. 6.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 을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함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인의 의무사항)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이 요청하는 다음의 의무를 감독기관의 규정 및 지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는 양수인 을이 모두 부담하고 책임지기로 한다.
가.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총 조달금액 450억 원 이상)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행위
제5조(양수인의 의무사항)
① 양수인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제3자 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하기로 한다.
가. 동 유상증자 관련 증자신고서 작성업무 및 증자승인업무
나. 동 유상증자 관련 감독기관 대응 업무
다. 동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 및 자금조달업무 : 총 45,000,000,000원 이상
라. 납입완료시한 : 2007. 7. 4.
제7조(거래의 종결조건)
① 제2조에 의한 총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제5조의 제3자 배정방식 사모유상증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 을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4) 소외 회사는 2007. 6.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34,883,721주를 1주당 발행가격 1,290원에 CCC측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07.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CC측이 지정한 사람을 소외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대금 중 계약금 1,900,000,000원, 1차 중도금 3,000,000,000원, 2차 중도금 중 일부인 1,400,000,000원, 2차 중도금 중 나머지 600,000,000원, 잔금 8,1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CCC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7) EEE은 2011. 9. 6. 'EEE은 2007년 당시 소외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당시 명의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FFF이었으나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행사했던 실대표자는 원고였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원고는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대금 150억 원이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이지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07. 2. 및 3.경 AAA 및 B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399,900주(16.038%)를 취득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주식인수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FF을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원고는 이사라는 직함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 지배력을 갖춘 당시 최대주주이자 이사로서 CCC과 소외 법인의 경영권 등 권리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외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이 사건 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DDD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실제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07. 6. 14. CCC과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CCC측이 지정한 임원이 선임된 점, ③ 원고는 경영권 양수도 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CCC에게 교부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필요경비와 관련된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사로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점, 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DDD, CCC의 진술이나 이 사건 대금의 흐름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EEE, A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DDD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금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