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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에 있는 햇빛마을 23 단지 앞 사거리를 화전 쪽에서 일산 쪽으로 중앙버스 차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B(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 절를,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32 세), 피해자 K( 여, 25세), 피해자 L(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좌상 등을, 피해자 N( 여, 24세), 피해자 O(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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