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26 내지 2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보드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 일정 지분을 투자 하면 게임 테이블 운영권을 얻을 수 있는 필리핀의 투자제도를 이용하여, I 등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카 톡 등으로 접속할 도박장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어 위 도박장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필리핀 도박장에 도박자의 대리인 일명 J에게 원격으로 배팅 지시를 하도록 하고,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싱 가 폴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 2~4 퍼센트를 뗀 후에 현지에서 카지노 칩으로 바꿔 주고, 바카라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을 새로 진행할 때마다 수수료인 일명 롤 비를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해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6.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필리핀 K 호텔 등에서 국내에 있는 I 등 도박자들이 일명 ‘J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카 톡 등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J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위와 같이 개설한 도박공간에 참여하는 I 등 도박자들이 L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도박자금 중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처 M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화 7만 불로 환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된 도박자금 합계 401,246,800원 상당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외화로 환전함으로써 도박공간 개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