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4,403...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7】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와 사이에, 필리핀 소재 불상의 회사(일명 ‘필리핀 본사’)에 서버를 두고 바카라 사이트(E, F, G, H)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30%는 필리핀 본사에, 30%는 도박자들을 모집해오는 대리점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위 D와 1/2씩 분배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른바 ‘한국 총판’으로서 직접 도박자들을 모집하거나 위 대리점을 통해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필리핀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 및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발급해주어 5,000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도금을 걸고 위 사이트 화면에 나오는 가상의 딜러와 두 장 또는 세 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두 장에 있는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총 308명의 도박자들이 위 바카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바카라를 하도록 하여 필리핀 본사로부터 합계 4억 5,692만원을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필리핀 본사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5고단830】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위 D 및 필리핀 본사와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한 다음, 필리핀 본사에서 대여한 대포통장으로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의 수익금은 차명계좌로 지급받고, 다시 위 차명계좌에서 다른 차명계좌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