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아바 타 도박의 에이전트로서, 인터넷 도박자의 지시와 도박자금을 현지 도박 아바 타에게 전달하고, 송금 받은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성명 불상자의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을 도박공간 개설 단독 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247조의 도박공간 개설 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본죄에서 말하는 주재자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그 도박공간으로 도박자를 유인하고 도박 도구를 제공하는 등 그의 지배관리 하에 도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주재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도박공간의 지배와 관리, 수수료 등의 징수, 범인의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바카라 도박은, 필리핀 파사이 지역에 있는 E 카지노 장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 이 도박 현장을 중계하는 F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국내 도박자들이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람 또 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도박 관련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고, 에이전트는 이 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구매한 다음 대리도 박자( 속칭 ‘ 아바 타’ )에게 전해 주고, 아바 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