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181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10]

1. 피고인 A, B의 K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 B은 C, L, D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K(M 등 )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C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L, D와 함께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위 K 운영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무실을 지키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2014. 11. 12.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 16.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필리핀 N에 있는 O 옆 P 건물 2 층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M 등 24개 )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유한 회사 Q 명의 국민은행 R 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이 머니로 바꾸어 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 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자금 규모 약 21억 6,700만 원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S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 B은 위 K가 폐쇄된 이후 C, L 등과 다시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S(T 등 )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C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 B은 L과 함께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

A은 2015. 7. 7.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7. 경부터 2015. 9. 28. 경까지 필리핀 이스트 올 티가스 지역에 있는 맨션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S(T 등 )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U 명의 국민은행 V 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