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C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H 등)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D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 역할, 피고인, E, G는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업무 역할, F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C 운영계좌로 제공하고 사무실을 지키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4년 12월 중순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I 옆 J건물 2층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H 등 24개)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M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자금 규모 약 21억 6,700만 원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N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E, F, D과 함께 위 C가 폐쇄된 이후 다시 필리핀에서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 N(O 등)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D은 사이트 관리 운영 및 도박자금 관리 역할, 피고인, E, F은 도박자금 충전, 환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5. 7. 7.경부터 2015. 9. 28.경까지 필리핀 P 지역에 있는 맨션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O 등)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Q 명의 L은행 R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바꾸어 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