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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15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 등은 함께 2007. 10. 경 필리핀에서 ‘G’ 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바카라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B, C 등은 2007. 10. 경부터 2008. 1. 경까지 필리핀 마 카 티시에서 ‘G’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H 사로부터 카지노용 테이블 3대가 비치된 도박장을 임차하였으며,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거나 송금해 주는 ‘ 콜센터 ’를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2008. 1. 경부터 2009. 2. 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필리핀인 딜러가 바카라 게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분배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도박자금 입ㆍ출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J 은행계좌 (K )를 비롯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바카라 도박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즉시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에게 2~3 장씩의 카드가 분배되어 있는 ‘Banker’ 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에 게임 머니를 걸게 한 후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 수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사람에게는 게임 머니의 95~100 %를 배당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다른 쪽에 배팅한 사람들의 게임 머니를 환전한 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 C, D, E, F 등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자금 입금액 합계 약 107억 원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B이 운영하는 위 도박장 콜 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물품을 구입해 주거나 환전하여 콜 센터 직원들 월급을 전달하거나 B이 시키는 돈 심부름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관련자들이 필리핀에 입국하였을 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고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을 돈을 받는 등 C, B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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