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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1: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켜진 채 열려 있는 창문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자의 몸을 훔쳐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집의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열려져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방 창문으로 접근하여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E를 들여다보다가 방범창이 설치된 그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 E가 소리를 치면서 창문을 닫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그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 내놓은 부엌칼(칼날17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방 창문 앞으로 침입하여 창문 틈사이로 위 부엌칼을 집어넣고 창문을 열고자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담장을 넘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통로를 통해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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