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6. 03:50경 강릉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칼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 철제 중문의 창살 사이 틈에 팔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04:00경 같은 건물 1층 104호 피해자 E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창문을 뜯은 다음 흉기인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i30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6. 04:1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i30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약 10분간 운행한 후 다시 위 건물 앞에 돌아와 위 자동차를 세워둠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위 i30차량 사물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1만 원권 6장, 동전 약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전화진술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