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84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9. 0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 왼쪽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창문 아래에 있는 지하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드라이버(일자) 1개와 드라이버(십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드라이버(일자)를 잠겨 있는 거실 창문 틈으로 넣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연 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과 화장대 옆 보석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18K) 1개, 진주반지 1개, 진주귀걸이 1개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 01:0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구점에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13:00경 포항시 북구 H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당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