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3』 피고인은 2019. 8. 18. 0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백 2개, 10,000원 권 지폐 1매, 1,000원 권 지폐 1매 등 합계 1,9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34』
1. 피고인은 2019. 8. 5. 23:50경부터 다음 날 00:2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안채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9. 8. 5. 23:50경부터 다음 날 00:2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9. 8. 8. 시간불상의 야간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져갔다.
『2019고단206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9. 15: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담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