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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17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 가이 버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2:00 경 피해자 C( 여, 45세) 의 직장인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다방 ’에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2018. 3. 18. 01:15 경 피고인의 직장 숙소인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기숙사 2 층에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 다방 일이나 도우미 생활을 그만둬 라, 내가 충분히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무렵부터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2018. 3. 18. 12:33 ~14 :07 경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몸을 팔든 뭐를 하든 니가 뭔 데 간섭하느냐,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내 가정을 위해서 다, 너랑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간섭을 하느냐,

중국 남편이 국내에 와 있으니 남편에게 가겠다” 라는 말을 듣고 술기운에 극도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 있는 3 단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던

일명 ‘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8.5cm) 을 오른손에 꺼내

어 들고, 이를 보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에 잡고 있던 맥가 이버 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오른쪽 눈 부위,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씩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 절창( 경 부자 절창, 흉부 자창 등 )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망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기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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