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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7고단3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93. 11.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2:1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관리 인인 피해자 E(34 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가 있는 위 모텔 카운터 앞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맥가 이버 칼을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카운터 방 실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자, 위 맥가 이버 칼을 피해자 E에게 보여준 다음 위 맥가 이버 칼로 카운터 투명 아크릴을 2회 찍으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E가 112에 신고 하자 위 맥가 이버 칼을 오른손에 쥔 상태로 주먹으로 위 투명 아크릴을 4회 가격하고, 위 맥가 이버 칼로 위 투명 아크릴을 4회 찍으면서 “ 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아크릴 유리를 깨뜨려 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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