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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8 2016고합1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 이버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5: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인력사무소 ’에서, 피해자가 다른 인부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현장으로 자신을 보내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해 화가 나자 보관하고 있던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15.5cm, 칼날 길이 6.5cm) 의 칼날을 접은 상태로 상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 안에 넣고 같은 날 17:25 경 위 ‘E 인력사무소 ’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위 ‘E 인력사무소’ 앞 계단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욕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접혀 있던 위 맥가 이버 칼날을 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머니에서 위 맥가 이버 칼을 꺼내

어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1회, 왼쪽 옆구리 2회, 왼쪽 팔 2회, 왼손 가락 1회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F 등에게 신체를 제압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천자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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