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1: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찾아온 다른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상의 호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맥가 이버 칼( 총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7cm) 을 꺼 내들고 카운터 위에 있던 휴대폰을 내려찍은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위 맥가 이버 칼로 피해자의 손목과 허벅지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부위의 약 1cm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