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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5 2017고단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 가이 버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센터에서 운영하는 재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7. 8. 10. 술을 먹고 출근하여 ‘ 참여정지 ’를 통보 받고, 논산시 D에 있는 위 C 센터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8. 11. 09:36 경에도 위 C 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자 신이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센터 장인 피해자 E(60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6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설명( 맥가 이버 칼), 동영상에서 발췌한 피의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자의 특수 협박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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