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3 2014가단54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370,000원 및 그 중 266,369,445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370,000원 및 그 중 266,369,445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