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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3 2014가단54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370,000원 및 그 중 266,369,445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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