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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6 2014가단21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275,480원과 그 중 245,787,789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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