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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44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44,925원 및 그 중 48,495,078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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