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544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104,340원 및 그 중 285,904,34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104,340원 및 그 중 285,904,34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