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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14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60,251원과 그 중 43,674,338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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