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5214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0,974,724원과 그 중 63,091,503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