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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6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등을 통하여 허위 물품을 통해 자금 융통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물품번호를 알려주고 옥 션 내 오픈 마켓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기저귀를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고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해 준 후 약 30% 상 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신용카드 결제 자들에게 융통( 일명 카드 깡)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 15. 경부터 2011. 12. 6경 사이에 대전광역시 서구 H 상가 2 층 나 동 208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게 유아용 기저귀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인터넷 사이트 ‘ 주식회사 옥 션 ’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413,135원 상당의 유아용 기저귀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주고 약 30% 상 당의 대출 수수료를 공제한 1,616,800원을 융통하여 주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5. 경부터 2011. 12.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213명을 상대로 1,163회에 걸쳐 허위 물품 구매 요청자의 신용카드 대금 합계 370,603,911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중 약 30% 의 대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약 259,422,737원 상당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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