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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5]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현금을 융통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31. 16:13경 대전 C 건물 1층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쌀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인터넷 사이트 ‘이베이 옥션’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B으로부터 1,698,500원 상당의 쌀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558,500원을 공제한 1,140,000원을 E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1. 6. 22.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09명에게 총 660회에 걸쳐 합계 177,63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약 53,291,1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약 1억 24,345,900원을 109명에게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방법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5고단1612]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현금을 융통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게 유아용 기저귀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인터넷 사이트 ‘이베이 옥션’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886,000원 상당의 유아용 기저귀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5%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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