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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5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 층 건물에 농 ㆍ 수산물 도 소매업체인 ‘D’ 을 운영하면서 같은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전주시 덕진구 E 건물 2 층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위 ‘D’ 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650,000원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8%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6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거쳐 매출금액 합계 151,388,000원의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8%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 깡 혐의 업체 내사 지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카드 체크기 사진촬영, 매출 내역 첨부, 범죄 일람표 재작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2 항 제 3호는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성 요건 및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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