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및 같은 구 E 상가 161호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고, D 및 F은 모두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0:37 경 위 D에서, 사실은 농산물 등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드 소지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비씨카드로 매출금액 150만원의 허위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5%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D)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29,250,000원의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5%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5:38 경 위 F에서, 사실은 농산물 등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카드 소지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현대카드로 매출금액 100만원의 허위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5%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F)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02,970,000원의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5%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신용카드 가맹점 현장 확인 보고서
1. 각 확인서
1. 거래 일자별 신용카드 승인 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