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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5 2017고단4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피고인 B의 아들로서 호주 체류 중) 과 공모하여 해외은행에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해외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예금 계좌에 예치된 잔고 중 승인 금액만큼 지급정지되지만 위 해외은행의 제휴업체인 국내 카드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5~7 일이 경과하면 승인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해외은행의 잔고 액이 회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국내 카드사에 전화로 해외은행의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한꺼번에 국내 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해외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행 받고 이를 사용한 것처럼 해외카드 정보가 압인된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를 통해 국내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수도권 일대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국내 카드사로부터 ARS 거래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국내 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전달 받은 허위 매출 전표를 은행에 접수하고, 카드사로부터 받은 청구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호주에 있는 아들인 위 C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보내주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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