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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금융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해외은행에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외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예금계좌에 예치된 잔고 중 승인 금액은 지급정지 되지만 국내 카드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5~7 일이 경과하면 승인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해외은행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잔고의 범위가 회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국내 카드사에 전화로 해외은행의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한꺼번에 국내 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해외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행 받고 이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국내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J, D와 함께 수도권 일대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국내 카드사로부터 ARS 거래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국내 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영남권 일대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국내 카드사로부터 ARS 거래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국내 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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