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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1. 선고 2010누27167 판결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410 (2010.03.24)

제목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 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사건

2010누271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7.8. 선고 2010구합155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 12. 한 경정거부처분 및 2008. 11. 20.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8,751,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 주택공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12. 28. ○○ ○○구 ○○동 5-606, 5-74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건축부지로 매입하여 2002. 2.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공동주택 14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2. 3. 11.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2. 12. 27. 사용승인을 받고 위 공동주택을 분양하였다.

나. 위 공동주택 14세대 중 8세대는 분양되었으나 나머지 6세대(이하 1이 사건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는 분양이 되지 않아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미분양 주택에 관하여 2006년, 2007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각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를 신고하였고, 2007. 5. 31.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가 결정하여 부과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가산금 포함)하였다.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미분양 주택에 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15.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이라 는 이유로 피고가 부과한 2006년, 2007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2.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 사건 미분양주택 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나 2006년 귀속분부터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다.항의 2008. 11. 20 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위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의 내역(각 귀속연도 세액에 대한 부 과분으로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하기 전의 것)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05. 5. 31. 재정경제부령 제441호로 제정된 것)③항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의 합산에서 배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의 억제라는 입법 목적과 관련이 없는 주택 소유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산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반하고,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상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주택건설업자로서 공동주택 건설 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경매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미분양 주택'에 관한 규정들을 본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 중 하나 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어 2008. 10. 29 대통령령 제 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을 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2008. 2. 29. 이후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9호로 개정되어 2009. 5. 12 기획재정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05. 5. 31 재정경제부령 제441호로 제정된 것)③항(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은 『위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 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상위법령의 순차적인 위임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 이 3년 이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주택건설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 부칙 ③항은 2005. 6. 1. 이전에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기존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도. 2005. 6. 1.을 기준으로 미분양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에는 향후 1년간.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부칙 규정은 원고와 같이 2005. 6. 1. 이전에 미분양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도(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근거조항을 둔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 1. 15. 제정되었다) 일정한 제한 하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예외(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규정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 6. 1.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미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사원용 주택 등 다른 합산배제 주택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부칙 규정이 형평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그 사용승인일이 2002. 12. 27.이므로 2005년도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3년"을 1년"으로 하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주택건설업자로서 공동주택 건설 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미분양 주택이 부동산 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종합부동 산세법이 입법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 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 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의 사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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