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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23993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일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미분양 된 347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29.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영등포세무서장 원고의 본사가 2014년경 이전됨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피고로 변경됨 에게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2013. 6. 1.)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2014. 6. 1.)를 신고하였고(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68,594,204원, 농어촌특별세 1,493,718,840원,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922,989,146원, 농어촌특별세 784,597,829원), 위 신고 내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147,368,790원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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