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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5009(2018.07.05)

제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사건

2018구합7402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0.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신탁의 경위

1)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bb코리아(이하 'bbb'라 한다)는 cc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6개 블록 중 제0블록 총0세대의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2) aaa과 bbb는 2010년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0블록에 소재한 주택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주택) 중 신탁 이후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것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외의 재산(이하 '미분양분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남아 있게 되었다.

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 피고는 2016년 11월 중순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그런데 1)항의 결정・고지 내역에 과세대상 물건, 과세표준 및 공제할 재산세액등 누락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 담당자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6. 12. 0.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원고는 2017. 6. 0.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탁받은 재산 중 미분양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5년까지는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세부담의 상한은 2015년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해 2015년도의 법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타당한데, 2015년에는 미분양분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미분양분에 관련하여 2016년에 납부하여야 할 미분양분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마. 한편 피고는 세부담의 상한은 2016년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해 2015년도의 법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타당한데, 2016년에 이르러 미분양분 주택이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해당 미분양분 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도의 법을 적용하여 세부담 상한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을 해당 연도인 2016년도를 기준으로 확정할지, 직전 연도인 2015년도를 기준으로 확정할지 여부이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세부담의 상한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면 입법자는 과세표준합산주택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인다(만일 위 규정의 취지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여부를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직전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해당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 여부를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급작스러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합산배제 경과규정을 두어 급작스러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임대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할 경우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합산배제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2016년에 이르러 합산배제의 기간이 경과하여 미분양주택이 위 법에 의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분양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결국 세부담 상한액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0이 되어 법이 정한 5년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또다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위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경과기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4)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5조 제5항).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해석을 확인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의 개정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해당 연도인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수탁받은 미분양분 주택은 위 주택을 수탁받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2010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구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합산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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