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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07 2014가단122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06,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3. 14:00경 원고 소유의 C 포드 토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0.6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가 그 소유의 D 포르테 쿠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동부화재는 원고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B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은 2,250만 원이고, 폐차대금은 42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10, 을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주식회사 피앤에스티(법과학기술연구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 B로서는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B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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