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2. 13.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983 선화삼거리 전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경산시내 방면에서 진량읍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휀다 및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부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C, D, E에게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합계 3,926,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시도하여 차선변경을 거의 완료한 시점에서 원고 차량보다 뒤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차선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대기중이던 차량들 사이에서 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