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641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7. 15. 13:28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주공 6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1차로에서 2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3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정상 진행 중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차금지구역에서 차량을 도로 우측에 바짝 붙이지도 아니하고 불법 주ㆍ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이 좌측 후방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조짐 없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8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ㆍ정차 중인 원고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직원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의 사고내용란에 ‘피고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 중 정차 후 출발하는 원고 차량과 접촉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주ㆍ정차했던 2차로는 그 우측 가장자리가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주차금지구역으로 보이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