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6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주류 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3년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주류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이 1,743,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C에게 1,223,800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8.경 원고로부터 거래대금의 수금을 위임받은 직원 C에게 주류대금 1,223,8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회사에 2013. 12. 16.부터 2015. 5. 13.까지 근무한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223,800원을 비롯하여 거래처에서 수금한 주류대금을 횡령하였다며 C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류대금 중 1,223,800원은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초과하여 주류대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52만 원(= 1,743,800원 - 1,223,8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