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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75973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2012. 12. 7.경부터 ‘D’, ‘E’ 등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대표자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위 유흥주점에 2012. 12.부터 2016. 5.까지 계속적으로 맥주, 양주 등 주류를 납품하였고, 중간 중간 피고로부터 일부씩 미지급 주류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16. 5. 30.을 기준으로 미지급 주류대금이 95,763,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있는 주류대금 95,7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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