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류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B’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납품일로부터 1달 후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3. 5. 9.까지 주류를 납품한 사실, 2013. 5. 9.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주류대금이 17,950,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주류대금 17,950,2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204,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 10,745,300원(= 17,950,200원 - 7,20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음식점을 폐업하여 사업자가 C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3. 5. 9.까지 ‘B’를 운영하다 위 음식점을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13. 5. 9.까지 납품한 주류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C이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영업상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D’라는 음식점이 업체용 주류를 납품받을 수 없어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류를 납품받아 왔는데 원고 주장의 거래명세서에는 'D‘에 납품된 주류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