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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9 2016가단669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5~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주점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등 4,741,000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주류를 공급해왔으나, 미지급 주류대금이 17,059,960원인 상태에서 2016. 7. 8. 이후 거래가 중단되고 위 장비마저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800,960원(= 미지급 주류대금 17,059,960원 장비대금 4,741,00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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