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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67733
미수주류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93,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2. 17.까지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1.부터 2018. 9. 28.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주류대금이 72,742,624원이고, 피고는 2018. 10. 31.경 원고에게 9,348,894원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였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은 2018. 1. 19. 당시 원고에 대한 미수 주류대금이 176,792,606원이라는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63,393,730원(= 72,742,624원 - 9,348,89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판매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급한 주류가 과다하여 원고가 작성한 채권현황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의 변경전 회사인 유한회사 D의 정관에 의하면 전 대표이사인 E이 개인적으로 변제책임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허위의 주류대금을 청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변경전 회사의 정관(피고가 주장하는 정관의 규정은 ‘사원의 지분에 대한 권한’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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