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7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8 내지 15, 33,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과 서울 구로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주류를 납품한 사실(이하 위 각 주점을 ‘이 사건 각 주점‘이라고 한다), 원고는 D에는 2019. 2. 11.까지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11,871,700원을 받지 못하였고, F에는 2018. 9. 13.까지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9,902,40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21,774,100원(= 11,871,700원 9,90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영업상무 G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고, 매월 말일 G에게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점과 관련한 미지급 주류대금은 모두 변제되어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G는 2017.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서 이 사건 각 주점을 비롯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G는 제1심 법원에서 ’형식상 2018. 9.말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실제로 2019. 6.말경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매월 말일에 피고로부터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금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원고에게 입금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갑 제42호증, 을 제4, 5, 11 내지 14, 2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