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9.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3.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3.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5』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과 함께, 인터넷에 대출을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사람들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속칭 ‘차깡’을 해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대출을 해 준다고 올린 게시물의 전화번호(E)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차량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은 할부사에서 일하는 친구 G에게는 할부대출을, 자동차 딜러인 H에게는 아반떼 중고차를 구해달라고 각각 의뢰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G, H은 2011. 8. 18.경 여수시 고소동 여수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고차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아반떼HD 은색 I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여수시 KBS방송국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자 여수경찰서에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현금화하여 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