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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8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1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제휴업체 영업사원인 D에게 “E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그 매입대금 3,0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총 44,826,120원을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싼타페 중고 승용차를 그 대부업자에게 양도해 주는 이른바 ‘차깡’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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