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인 D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5.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E(2014. 9.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직하였다
)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다. 2) E에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18. 목포시 F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처남인 G으로 하여금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운전하여 오도록 하였다.
3) 피고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494호로 기소되어 2017. 4. 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을 확정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차량의 당시 시가는 2,38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2,38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회사(대표이사인 피고 C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