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05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6:40 경 구리시 C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6 세, 여) 와 예전 남자친구에게 사용한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14.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1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3.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4.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2. 14.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