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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8 2014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2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2. 1.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구속 기소되어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09. 6. 2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2. 2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5. 1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5.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같은 처분을 받고, 2013. 5. 3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7. 2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D은 2011. 6. 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4. 9.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2. 5. 1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경 전주시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H과 함께 야간에 비어 있는 상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4. 00:4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마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렌트하여 온 L 토스카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H은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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