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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51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2. 15.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6. 2. 1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6. 9. 28.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2016. 11. 15. 및 2016. 11. 3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고,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37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과 10년 전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각각 받은 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 경 울산 중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위 E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에게 ‘ 왜 전화하여 그러느냐

네 가 돈 10원도 보태 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막걸리라도 팔아야 먹고 살 것이 아니냐

’ 라는 취지로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우리 집에 왜 왔어

’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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