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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5.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여래 리에 있는 롯데리 아 부근 도로부터 김해시 여래 리에 있는 베 네스 빌라 앞 도로까지 300m 가량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기소유예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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