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3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8.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1.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폭행, 상해 등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9. 22:45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57번길 3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차량에 비닐봉지를 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