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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의붓아버지로 2012. 1. 경 피해자의 친모와 재혼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29.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D 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 당시 10세) 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1. 1. 24. 23:1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 당시 13세) 가 누워 있던

2 층 침대로 올라가 벽을 향해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그만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너 그러면 아빠 진짜 화낸다, 그냥 옆에만 있을께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 부분을 만지고 손을 아래로 내려 음부 부위까지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사실)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채 증(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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